삼성엔지니어링이 2017년 계약해지된 사우디아라비아 발전 프로젝트를 놓고 7200억 원 규모의 국제소송에 휘말렸다.
삼성엔지니어링은 3일 공시를 통해 사우디아라비아 해수담수청(SWCC)이 발주한 ‘얀부 발전 프로젝트(Yanbu Power & Desalination Plant Phase 3 프로젝트)’의 계약해지와 관련해 7200억 원 규모의 중재신청이 제기됐다고 밝혔다.
중재신청을 제기한 원고는 삼성엔지니어링과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해 얀부 발전 프로젝트를 수주했던 사우디아라비아 업체인 ‘알토우키(ALTOUKHI)’와 알토우키의 협력사인 ‘비전(VISOIN)’이다.
알토우키와 비전은 삼성엔지니어링을 상대로 두바이국제금융센터(DIFC) 및 런던국제중재법원(LCIA)의 합작 중재기구에 중재소송을 냈는데 청구금액은 7232억 원(6억771만 달러)에 이른다. 삼성엔지니어링의 2018년 연결기준 자기자본의 70%에 이르는 규모다.
알토우키와 비전은 얀부 발전 프로젝트 계약해지의 원인이 삼성엔지니어링에 있다고 주장하며 손실보상과 관련한 중재를 신청했다.
삼성엔지니어링은 “계약해지의 원인은 발주처인 사우디아라비아 해수담수청에 있다”며 “알토우키와 비전의 청구내용은 상당 부분 근거가 약하고 부당하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삼성엔지니어링은 “8월 반대서면을 제출해 알토우키와 비전 주장의 부당함을 밝힐 것”이라며 “컨소시엄 의무 위반으로 알토우키와 비전을 대상으로 손해금액 청구도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삼성엔지니어링은 2012년 12월 알토우키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사우디아라비아 해수담수청으로부터 1조8천억 원(15억 달러) 규모의 얀부 발전 프로젝트를 따냈다.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던 2017년 1월 기기사양 변경 등 계약조건을 협의하던 중 해지 통보를 받고 공사를 접었다.
삼성엔지니어링은 그해 10월 일방적 계약해지 통보로 손해를 입었다며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를 상대로 국제투자분쟁해결기구(ICSID)에 5379억 원(4억5200만 달러) 규모의 중재신청을 냈는데 알토우키와 비전은 당시 중재에 동참하지 않다가 이번에 새로 삼성엔지니어링을 상대로 중재신청을 했다.
삼성엔지니어링은 “이번 중재사안은 현재 사우디아라비아 정부와 진행 중인 국제투자분쟁해결기구 중재와 중요 사실관계와 법률상 쟁점들을 공유하고 있다”며 “국제투자분쟁해결기구 중재에서 계약해지의 책임이 확정돼야만 이번 중재의 중요 전제사실도 확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
삼성엔지니어링은 3일 공시를 통해 사우디아라비아 해수담수청(SWCC)이 발주한 ‘얀부 발전 프로젝트(Yanbu Power & Desalination Plant Phase 3 프로젝트)’의 계약해지와 관련해 7200억 원 규모의 중재신청이 제기됐다고 밝혔다.

▲ 최성안 삼성엔지니어링 대표이사 사장.
중재신청을 제기한 원고는 삼성엔지니어링과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해 얀부 발전 프로젝트를 수주했던 사우디아라비아 업체인 ‘알토우키(ALTOUKHI)’와 알토우키의 협력사인 ‘비전(VISOIN)’이다.
알토우키와 비전은 삼성엔지니어링을 상대로 두바이국제금융센터(DIFC) 및 런던국제중재법원(LCIA)의 합작 중재기구에 중재소송을 냈는데 청구금액은 7232억 원(6억771만 달러)에 이른다. 삼성엔지니어링의 2018년 연결기준 자기자본의 70%에 이르는 규모다.
알토우키와 비전은 얀부 발전 프로젝트 계약해지의 원인이 삼성엔지니어링에 있다고 주장하며 손실보상과 관련한 중재를 신청했다.
삼성엔지니어링은 “계약해지의 원인은 발주처인 사우디아라비아 해수담수청에 있다”며 “알토우키와 비전의 청구내용은 상당 부분 근거가 약하고 부당하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삼성엔지니어링은 “8월 반대서면을 제출해 알토우키와 비전 주장의 부당함을 밝힐 것”이라며 “컨소시엄 의무 위반으로 알토우키와 비전을 대상으로 손해금액 청구도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삼성엔지니어링은 2012년 12월 알토우키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사우디아라비아 해수담수청으로부터 1조8천억 원(15억 달러) 규모의 얀부 발전 프로젝트를 따냈다.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던 2017년 1월 기기사양 변경 등 계약조건을 협의하던 중 해지 통보를 받고 공사를 접었다.
삼성엔지니어링은 그해 10월 일방적 계약해지 통보로 손해를 입었다며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를 상대로 국제투자분쟁해결기구(ICSID)에 5379억 원(4억5200만 달러) 규모의 중재신청을 냈는데 알토우키와 비전은 당시 중재에 동참하지 않다가 이번에 새로 삼성엔지니어링을 상대로 중재신청을 했다.
삼성엔지니어링은 “이번 중재사안은 현재 사우디아라비아 정부와 진행 중인 국제투자분쟁해결기구 중재와 중요 사실관계와 법률상 쟁점들을 공유하고 있다”며 “국제투자분쟁해결기구 중재에서 계약해지의 책임이 확정돼야만 이번 중재의 중요 전제사실도 확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