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병현 기자 naforce@businesspost.co.kr2019-06-02 18:06:57
확대축소
공유하기
공정거래위원회가 메디톡스에 기만 및 비방광고를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메디톡스에 소비자 기만광고와 경쟁사 비방광고를 이유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10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메디톡스는 2016년 12월부터 2017년 1월까지 일간지와 TV, 포털사이트 등을 통해 '진짜가 묻습니다. 보툴리눔톡신이 말로 됩니까? 진짜는 공개하면 됩니다. 보툴리눔 균주 전체 유전체 염기서열 업계 최초공개. 진짜 연구하는 바이오 제약회사' 등의 내용으로 광고를 해 경쟁사를 우회적으로 비방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그러나 메디톡스는 2016년 11월4일 미디어 설명회에서 보툴리눔 균주 염기서열 분석자료를 공개했을 뿐 염기서열 그 자체를 공개한 적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위는 독소 제제의 진위는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정보로 메디톡스가 기만적으로 광고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보툴리눔 균주 전체 유전체 염기서열 공개 여부가 보툴리눔 독소 제제의 진위를 결정한다고 볼 수 없는데도 이를 공개하지 않은 경쟁사업자 제품은 진짜가 아닌 것처럼 광고한 행위는 비방적 광고에 해당한다고 바라봤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보툴리눔 독소 제제를 이용한 보톡스 시술 등에 소비자의 관심이 매우 높은 상황에서 보툴리눔 독소 제제의 진위라는 안전성·유효성 측면에서 중요한 정보에 관하여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는 광고를 적발·시정했다는 데 그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