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인보사 사태’를 초래한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이사를 검찰에 형사고발했다.
식약처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이 대표와 코오롱생명과학에 관한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고 31일 밝혔다.
식약처가 28일 퇴행성관절염 치료제 인보사의 품목허가를 취소하고 코오롱생명과학과 이우석 대표를 형사고발하겠다고 발표한 데 따른 조치다.
식약처의 실사결과에 따르면 인보사 2액은 처음부터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세포였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코오롱생명과학은 2017년 인보사의 품목허가를 받을 때 2액의 형질전환세포가 연골세포라는 허위자료를 제출했고 허가 전에 추가로 확인된 주요 사실도 숨기고 제출하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식약처는 6월18일 청문회를 열어 코오롱생명과학의 해명을 들은 뒤 인보사의 품목허가 취소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기자]
식약처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이 대표와 코오롱생명과학에 관한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고 31일 밝혔다.

▲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이사.
식약처가 28일 퇴행성관절염 치료제 인보사의 품목허가를 취소하고 코오롱생명과학과 이우석 대표를 형사고발하겠다고 발표한 데 따른 조치다.
식약처의 실사결과에 따르면 인보사 2액은 처음부터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세포였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코오롱생명과학은 2017년 인보사의 품목허가를 받을 때 2액의 형질전환세포가 연골세포라는 허위자료를 제출했고 허가 전에 추가로 확인된 주요 사실도 숨기고 제출하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식약처는 6월18일 청문회를 열어 코오롱생명과학의 해명을 들은 뒤 인보사의 품목허가 취소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