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로 징역 7년형을 확정받았다. 당선무효형이 선고되면서 자유한국당 의석 수는 113석으로 감소했다.
30일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우현 의원에게 징역 7년과 벌금 1억6천만 원, 추징금 6억9200만 원의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 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이 2018년 7월19일 1심 선고를 받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또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의 의원직이 상실됐다.
이 의원은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남양주시장에 출마하려는 남양주시의회 의장으로부터 공천 청탁과 함께 5억5천만 원을 받는 등 19명의 지역 정치인과 사업가들로부터 모두 11억9100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2015년 3월부터 2016년 4월까지 사업가 김모씨로부터 철도시설공단·인천국제공항공사 공사 수주 청탁을 받으며 1억2천만 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1심에서 징역 7년에 벌금 1억6천만 원, 추징금 6억8200만 원을 받았고 2심에서 불법 정치자금이 1천만 원 추가돼 추징금이 6억9200만 원으로 늘어났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며 그대로 받아들였다.
이 의원은 용인시의회 의장을 거쳐 2012년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소속으로 경기도 용인을 지역구에 출마해 당선됐다. 2013년 새누리당 원내부대표를 지냈고 2016년 20대 총선에서 재선에 성공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