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자동차리스에서 소비자 보호를 강화한다.
금감원은 29일 ‘자동차리스 소비자 권익 보호의 강화 추진’ 보도자료를 내고 자동차 리스계약을 중도해지할 때 수수료율이 남은 기간에 따라 차등부과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자동차리스 중도해지 수수료율을 남은 일수에 따라 계단식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자동차리스사는 리스 계약을 해지할 때 남은 기간에 상관없이 40%의 단일 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있다.
이 때문에 리스 잔여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고객들이 해지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기 위해 리스를 계속 이용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금감원은 리스 자동차가 도난되거나 파손되면 고객이 과실이 없더라도 위약금을 내도록 하던 표준약관 조항도 없애기로 했다.
리스 자동차를 반환할 때 파손 부분에 적용하던 감가상각도 합리적으로 고쳤다.
리스 자동차는 중고차라고 하더라도 신차 기준으로 감가비용을 청구했지만 앞으로 실제 자동차 상태에 맞춘 기준이 적용된다.
금감원은 리스계약의 중요 내용을 큰 글씨로 기재한 설명서도 만들어 교부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개정된 수수료율은 여신금융협회 홈페이지 공고 등 표준약관 개정절차를 거친 뒤 9월부터 시행된다”며 “시스템 개선에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한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감병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