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민사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7일 진모씨등 한국남부발전 직원 933명이 한국남부발전을 상대로 낸 통상임금 소송에서 원고승소를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 신정식 한국남부발전 사장.
진씨 등은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등 기본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포함해 달라며 2012년 7월 소송을 제기했다.
한국남부발전은 기본상여금 등이 고정적·일률적으로 지급되지 않아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지급을 거부했다.
1심과 2심은 “기본상여금은 근무일수에 비례해 지급돼 고정성 등이 인정되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근로자들의 미지급 임금 청구로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재정적 부담이 가중돼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이 초래되거나 기업의 존립이 위태롭게 된다고 보기는 힘들다”고 판결했다.
대법원도 기본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더라도 한국남부발전에 경영상 어려움이 초래될 것이라 볼 수 없다고 같은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은 “원심은 이 사건이 기본상여금, 최소한도의 장려금, 건강관리비, 교통보조비, 급식보조비, 난방보조비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고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춰 살펴보면 통상임금 요건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고 밝혔다. [비즈니스포스트 고두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