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이드가 지식재산권을 무단으로 사용한 중국 게임회사로부터 배상금을 받는다.
위메이드는 중국 킹넷의 계열사 절강환유를 상대로 싱가포르 국제상공회의소에 제기한 중재소송에서 22일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23일 밝혔다.
위메이드는 절강환유가 저작권 이용료 등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싱가포르 국제상공회의소 산하 국제중재재판소는 절강환유가 위메이드에 이자비용을 포함해 배상금 807억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국제상공회의소 판정은 2심 또는 재심사 과정이 없으며 법원의 판결과 같은 효력을 지닌다.
중재 판정은 중국 법원의 판결과 동일한 법률적 강제력이 있으므로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도 있다.
위메이드는 2017년 2월 싱가포르 국제상공회의소에 중재를 신청했다.
절강환유가 2017년 2월 ‘미르의 전설2’에 기반을 둔 게임 ‘남월전기’를 출시했지만 지식재산권 사용료는 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절강환유는 2016년 10월 위메이드 ‘미르의 전설’ 지식재산권을 사용하는 계약도 체결했으나 최소보장금(MG) 500억 원과 저작권 사용료 등을 지급하지 않았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재후 기자]
위메이드는 중국 킹넷의 계열사 절강환유를 상대로 싱가포르 국제상공회의소에 제기한 중재소송에서 22일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23일 밝혔다.

▲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이사.
위메이드는 절강환유가 저작권 이용료 등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싱가포르 국제상공회의소 산하 국제중재재판소는 절강환유가 위메이드에 이자비용을 포함해 배상금 807억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국제상공회의소 판정은 2심 또는 재심사 과정이 없으며 법원의 판결과 같은 효력을 지닌다.
중재 판정은 중국 법원의 판결과 동일한 법률적 강제력이 있으므로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도 있다.
위메이드는 2017년 2월 싱가포르 국제상공회의소에 중재를 신청했다.
절강환유가 2017년 2월 ‘미르의 전설2’에 기반을 둔 게임 ‘남월전기’를 출시했지만 지식재산권 사용료는 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절강환유는 2016년 10월 위메이드 ‘미르의 전설’ 지식재산권을 사용하는 계약도 체결했으나 최소보장금(MG) 500억 원과 저작권 사용료 등을 지급하지 않았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재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