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이사 사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는 22일
김태한 사장과 김모 삼성전자 사업지원TF의 부사장, 박모 삼성전자 부사장에게 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김 사장 등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와 관련한 증거인멸에 조직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사장은 19일과 20일 검찰의 소환조사에서 증거인멸을 지시하거나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삼성그룹 차원에서 일련의 분식회계 증거인멸 작업을 주도했느냐는 추궁에 김 사장은 ‘실무자 선에서 한일이다. 윗선의 지시는 없었다’는 취지로 대답한 것으로 전해진다.
김 사장은 지금까지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와 관련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인물 가운데 직위가 가장 높다.
검찰은 10일 삼성그룹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증거인멸을 지휘하고 실행한 혐의로 삼성전자 사업지원TF 소속 백모 상무와 보안선진화TF 소속 서모 상무를 구속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