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MBC, SBS 등 지상파 방송사업자들이 2019년 연말에 방송사업허가 유효기간이 끝나면서 재허가 심사를 받을 때 공적 책임과 공정성을 집중적으로 평가받는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2일 전체회의에서 2019년도 지상파 방송사업자 재허가 세부계획안을 의결했다.
 
방송통신위, 지상파방송 연말 재허가 심사 때 공정성 집중평가

▲ 방송통신위원회 로고.


재허가 대상 지상파 방송사업자는 KBS, MBC, SBS를 비롯해 지역민영방송사와 라디오 등 36곳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사업계획서에 따른 방송사업 실적과 계획의 적정성, 실현 가능성 등을 심사한다.

방송의 공적 책임과 공정성 실현 가능성,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 재허가시 부가조건 이행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평가하기로 했다.

심사결과에서 총점 1천 점 중 650점 이상을 받은 사업자는 재허가를 의결하고 650점 미만 사업자는 조건부 재허가 또는 재허가 거부 조치를 내린다.

방송통신위원회는 6월말까지 재허가 신청서를 접수하고 11월부터 재허가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는 등 관련 절차를 밟는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