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회삿돈 167억여 원을 빼돌린 혐의로 검찰에 추가 송치됐다.
양 회장은 위디스크 전직 직원을 폭행하는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돼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21일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첫 번째 재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 연합뉴스 > |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양 회장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등 혐의로 추가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양 회장은 한국인터넷기술원의 자회사인 '몬스터'의 매각대금 40억여 원 등 모두 8개 법인에서 167억여 원을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차명통장 등으로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양 회장은 이 돈을 부동산과 고급 수입차, 고급 침향, 보이차 구매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양 회장은 "회계담당자가 처리해 나는 잘 모른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은 양 회장이 언급한 회계담당자인 회계이사 A씨를 양 회장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양 회장의 지시에 따라 회삿돈을 빼돌렸다는 A씨 진술과 이를 뒷받침할 증거를 확보해 양 회장과 A씨가 함께 횡령죄를 저지른 것으로 결론 내렸다"고 말했다.
다만 경찰은 일부 언론이 제기한 양 회장이 실소유한 위디스크와 파일노리가 한 유명 콘텐츠회사와 저작권법 위반 문제로 송사를 벌이는 과정에서 서울중앙지검에 2천만원을 제공했고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5천만원을 제공할 예정이었다는 의혹은 사실무근으로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이 사건이 처리되는 과정에서 별다른 문제나 이상한 점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양 회장은 2018년 10월 회사 직원을 폭행하는 등의 영상이 공개돼 사회적 공분을 샀다.
경찰은 위디스크와 파일노리의 실소유주로 알려진 양 회장이 불법 촬영물을 포함한 음란물이 웹하드를 통해 유통되는 것을 알고도 방치한 혐의를 잡고 수사하던 도중 특수강간,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양 회장을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2018년 12월 양 회장을 구속기소했고 현재 1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지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