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갑룡 경찰청장이
문무일 검찰종장의 수사권 조정 법안 관련 발언을 반박했다.
민갑룡 청장은 21일 서울시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수사권 조정 법안은 민주주의의 실체인 견제와 균형, 권한 배분 관점에서 다듬어졌다”고 말했다.
수사권조정 법안을 만드는 과정도 민주적 절차를 거쳤다고 봤다.
민 청장은 “현 정부가 들어서면서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바로 각 기관의 의견을 수렴해 논의를 시작했다”며 “경찰은 경찰개혁위원회를, 검찰은 법무검찰개혁위원회를 통해서 각자 의견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패스트트랙(신속처리법안) 안건 지정 과정에서도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는 거의 쟁점이 없을 정도로 민주적으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쳤다”며 “수사권 조정 법안이 더는 외부 요소에 의해서 지연돼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민 청장은 이번 기자간담회를 통해
문무일 총장이 16일 국회에서 신속처리법안으로 지정된 법안들은 형사사법체계의 민주적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한 것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당시 문 총장은 “수사는 진실을 밝히는 수단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합법적으로 침해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라며 경찰에 독립적 수사권을 부여하지 말아야 한다는 태도를 고수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한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