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이 별세한
조양호 전 한진그룹 회장의 상속인에게 퇴직금을 이미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조 전 회장의 대표상속인에게 4월 말 400억 원대의 퇴직금을 지급했다”며 “위로금은 유족의 뜻에 따라 지급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대한항공의 퇴직금 규정에서는 퇴직한 임원이 특수한 공로가 인정되면 퇴직금 2배 이내의 범위에서 퇴직 위로금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대한항공을 제외한 한진그룹 계열사 가운데 조 전 회장이 임원을 겸직하고 있던 진에어, 한진칼, 한진, 한국공항 등 회사가 조 전 회장의 상속인에게 퇴직금을 지급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재계에서는 조 전 회장의 퇴직금이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등 유족들이 납부해야 할 상속세 납부에 쓰일 것으로 보고 있다.
조원태 회장 등 유족들이 납부해야 할 상속세는 약 2천억 원 수준일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최근 한진그룹의 경영권 분쟁과 관련해 한진그룹 지주사인 한진칼 주가가 급등하면서 상속세 납부액이 더 올라갈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온다.
조양호 전 회장의 별세 직전 거래일이었던 4월5일 2만5200원이었던 한진칼 주가는 5월21일 종가 기준 4만2600원으로 약 69% 올랐다. [비즈니스포스트 윤휘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