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사업보고서를 제출하는 회사의 회계 실무자를 대상으로 바뀐 외부감사규정에 따른 심사·감리제도를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금융감독원은 28일 서울 여의도 하나금융투자 3층 한마음홀에서 상장회사 등을 대상으로 개정된 외부감사규정의 심사·감리제도 설명회를 연다고 20일 밝혔다.
▲ 금융감독원은 28일 서울 여의도 하나금융투자 3층 한마음홀에서 상장회사 등을 대상으로 개정된 외부감사규정 하의 심사·감리제도 설명회를 연다. <연합뉴스> |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및 코넥스협회와 공동으로 진행된다.
금감원은 “새 외부감사법 및 관련 규정 개정에 따라 재무제표 심사제도 도입, 심사·감리 조치양정기준 전면 개편 등이 이뤄진 만큼 상장회사 등의 심사·감리제도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올해 회계심사 및 감리업무 운영계획, 감리업무 관련 외부감사법규 주요 개정사항, 재무제표 심사제도, 심사·감리결과 조치 양정기준 등을 설명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올해부터 재무제표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확인된 과실 위반사항을 신속하게 정정하면 경징계로 끝내 기업의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반대로 고의 위반 등 중요한 위반행위에는 강화된 조치기준을 적용하기로 하는 내용을 소개해 기업들의 경각심을 높이기로 했다.
감리 과정에서 변호사 입회권 허용 등 바뀐 제재절차도 회계 실무자들에게 안내한다.
설명회에 참여하려는 회계 실무자는 관련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24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금감원은 “회사의 건의사항을 접수 및 청취해 심사·감리 업무에 적극 참고할 것”이라며 “설명회를 끝낸 뒤에도 자료 등을 금융감독원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