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해 하나금융지주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하나금융지주가 승소했다.
하나금융지주는 국제상공회의소(ICC)가 론스타의 청구를 기각하고 하나금융지주가 부담한 중재판정 및 법률비용을 지급하라고 판정했다고 15일 밝혔다.
국제상공회의소는 “하나금융지주가 가격을 인하해야 한다고 론스타에 강요한 적도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는 이유 등을 들며 하나금융지주의 손을 들어줬다.
론스타는 2016년 8월 국제중재재판소에 하나금융지주가 외환은행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시간을 끌어 매각가격이 낮아지도록 했다며 국제중재재판소에 중재를 신청했다.
이와 함께 하나금융지주에 손해배상금과 이자 및 원천징수금액을 포함해 14억430만 달러(약 1조6100억 원)을 요구했다.
하나금융지주는 2010년 11월 론스타가 보유한 외환은행 지분 51.02%를 주당 1만4250원(모두 4조6888억 원)에 거래하는 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금융위원회는 1년2개월 동안 승인을 내주지 않아 이 사이 가격 조정을 통해 매각대금이 7732억 원가량 줄었다.
론스타는 이 과정에서 하나금융지주가 금융당국으로부터 승인을 받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손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윤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