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천모 경상북도 상주시장이 당선무효형을 받았다.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김상일 지원장)는 10일 2018년 6·13 지방선거에서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황 시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는 유죄를 충분히 입증한다”면서도 “황 시장이 범행사실을 계속 인정하지 않은 점을 참작했다”고 말했다.
황 시장은 지방선거가 끝난 뒤 사업가 안모씨를 통해 황 시장의 선거캠프 사무장 김모씨를 포함한 캠프 관계자 3명에게 500만∼1200만 원씩 모두 2500만 원을 준 혐의로 기소됐다.
황 시장은 항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에서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
재판부는 김 사무장과 안씨에게도 각각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4월12일 결심공판에서 황 시장에게 징역 2년, 김 사무장에게 징역 1년6월에 추징금 1200만 원, 안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남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