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금융  금융

최중경 "공공기관과 비영리부문에도 감사인 지정제 도입돼야"

이현주 기자 hyunjulee@businesspost.co.kr 2019-05-10 10:51:17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최중경 공인회계사회 회장이 공공기관과 비영리부문에서도 감사인 지정제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 회장은 9일 기자 세미나를 열고 “민간부문은 감사인 지정제가 도입돼 회계개혁의 완성단계에 도달했지만 공공기관과 비영리 부문은 미흡하다”며 “공공기관과 비영리부문의 법과 제도를 정비할 때 대한민국 회계개혁이 완성될 것"이라고 했다.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153788'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최중경</a> "공공기관과 비영리부문에도 감사인 지정제 도입돼야"
최중경 공인회계사회 회장.

감사인 지정제는 회계 감사인을 제 3자가 지정해주는 제도다. 감사인의 독립성을 보장해 공정한 감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외부감사법 개정으로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가 도입돼 10월부터 상장법인의 감사인을 6년은 회사가 지정하고 3년은 금융위원회가 지정한다.

최 회장은 영국, 뉴질랜드 등의 사례를 들며 “감사인들이 고객과 너무 친밀한 관계를 맺으면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며 “다른 국가들에서는 회계감사 계약과 감사보수를 회사가 아닌 독립적 기관에서 결정하거나 회계감사를 국세청 등 공적 기관에서 수행하는 등의 방안이 적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국내에서도 공익법인 등 독립성이 위협받을 수 있는 곳에 감사인 지정제가 도입돼야 한다는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며 “회계 투명성 확보는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을 달성하기 위한 핵심요소”라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현주 기자]

최신기사

탄핵 격랑 속 윤석열표 '대왕고래' 시추 탐사 시작, 첫 결과 내년 상반기 나올듯
한덕수 권한대행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만난 뒤 "이제 모든 정부 조직 권한대행 지원 체제"
서울 '악성 미분양' 3년 만에 최대, 청약 경쟁률은 3년 만에 최고치로 '양극화'
한국 조선업 올해 8년 만에 최저 수주 점유율 전망, 중국의 25% 수준
이재명 "국회와 정부 참여 '국정안정협의체' 제안, 소비침체 해결 위해 추경 논의해야"
비트코인 1억4600만 원대 횡보, 국내 정치 불안에 보합세
ICT 수출 4개월 연속 200억 달러 넘어서, HBM·SSD 포함 AI 관련 수요 급증
[속보] 이재명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 절차 밟지 않는다"
[속보] 이재명 "국회와 정부 함께하는 '국정안정협의체' 구성 제안"
윤석열 탄핵안 헌재 심판대로, 인용되면 조기 대선 어떻게 진행되나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