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인 지정제는 회계 감사인을 제 3자가 지정해주는 제도다. 감사인의 독립성을 보장해 공정한 감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외부감사법 개정으로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가 도입돼 10월부터 상장법인의 감사인을 6년은 회사가 지정하고 3년은 금융위원회가 지정한다.
최 회장은 영국, 뉴질랜드 등의 사례를 들며 “감사인들이 고객과 너무 친밀한 관계를 맺으면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며 “다른 국가들에서는 회계감사 계약과 감사보수를 회사가 아닌 독립적 기관에서 결정하거나 회계감사를 국세청 등 공적 기관에서 수행하는 등의 방안이 적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국내에서도 공익법인 등 독립성이 위협받을 수 있는 곳에 감사인 지정제가 도입돼야 한다는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며 “회계 투명성 확보는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을 달성하기 위한 핵심요소”라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현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