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증권이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단기금융업(발행어음사업)을 인가받았다.
한국투자증권의 발행어음 부당대출 제재 조치안은 이번에도 보류됐다.
▲ 금융위는 8일 오후 증권선물위원회를 열고 KB증권의 단기금융업 신청을 승인했다. 발행어음 사업을 승인받은 건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에 이에 KB증권이 세 번째다. |
금융위는 8일 오후 증권선물위원회를 열고 KB증권의 단기금융업 신청을 승인했다. 발행어음사업을 승인받은 건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에 이어 KB증권이 세 번째다.
증권선물위는 “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의 채용비리 수사가 자본시방법 시행규칙상 심사 중단 사유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됐지만 검찰의 불기소 처분과 이에 불복한 항고에 대한 서울고등검찰청의 기각 등을 감안해 심사 중단 사유로 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다만 금융위 회의에 상정하기 전에 KB증권의 비상 대비계획 수립 여부 등을 확인한 뒤 논의를 거쳐 단기금융업을 최종 승인하기로 했다. 단기금융업 인가는 증권선물위원회의 결정을 거친뒤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승인한다.
증권선물위는 한국투자증권의 발행어음 부당대출 제재 조치안은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
증권선물위는 위원들이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추가 자료를 요청했고 다음에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은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