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가사도우미를 불법고용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5단독(안재천 판사)은 2일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이사장과 조 전 부사장의 첫 공판 기일을 열었다.
이 전 이사장과 조 전 부사장은 2013년부터 2018년 초까지 필리핀 여성 11명을 대한항공 직원인 것처럼 위장해 가사도우미 일을 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두 사람은 필리핀 지점에서 가사도우미를 선발한 뒤 가사도우미를 대한항공 소속 현지 우수직원으로 본사의 연수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것처럼 위장하고 일반 연수생 비자를 발급받았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가사도우미로 일할 수 있는 사람은 내국인이거나 내국인에 준하는 신분을 가지는 사람(재외동포, 결혼이민자)로 제한된다.
검찰은 불법 고용을 주도한 이 전 이사장은 불구속기소하고 조 전 부사장과 대한항공 법인은 약식기소했다.
하지만 법원은 조 전 부사장과 대한항공 역시 법원에서 유무죄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사건을 공판으로 넘겼다.
이 전 이사장과 조 전 부사장의 공판은 3월에 열리기로 돼있었지만
조양호 전 한진그룹 회장의 별세 등으로 두 차례 연기됐다. [비즈니스포스트 윤휘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