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권 약관대출(또는 보험계약대출) 정보가 모든 금융권에 공유되고 주식투자의 미수 발생정보 관련 제도도 정비된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신용정보법 감독규정’의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
 
금융위, 보험권 약관대출 정보 모든 금융권에 공유 추진

▲ 금융위원회.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1월에 발표된 ‘신용정보산업 선진화 방안’의 후속조치다.

주요 내용은 △보험권 약관대출 정보의 집중 및 공유 △미수 발생정보 관리기간 정비 등이다.

보험권 약관대출 정보는 다른 대출과 마찬가지로 신용정보원을 통해 집중적으로 관리되도록 관련 규정이 개정된다.

보험권의 약관대출은 대출의 실질을 지니고 있으면서도 은행 등 금융권에 공유되지 않아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 및 금융권 여신심사의 고도화를 저해해 왔다.

미수 발생정보도 관리기간의 구체적 기준을 정비해 증권시장 업무규정에서 정하는 기간에 신용정보원을 통해서 관리 및 공유될 수 있도록 규정이 바뀐다.

미수 발생이란 증권 매매주문 뒤 결제일까지 증권사에 매수대금 또는 매도증권을 납부하지 않은 상황을 말한다.

증권사는 미수 발생정보를 신용정보원을 통해 금융투자업권에 ‘일정기간’ 공유한 뒤 해당 투자자의 다른 증권사 계좌에서 위탁증거금을 징수하는 등 조치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위는 개정안을 5월13일까지 행정예고한 뒤 규제개혁위원회의의 심사 등을 거쳐 5월 중으로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