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평택과 당진항 일대 대기오염 배출 사업장을 단속했다.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17일부터 24일까지 충청남도, 평택지방해양수산청, 평택시, 당진시, 지역주민 등과 함께 평택포승공단과 당진 부곡공단 일대 대기오염 배출 사업장 59곳을 단속해 22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 대기오염방지시설을 점검하는 모습. <경기도> |
적발된 위반행위는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 미이행 1건 △날림(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규정 위반 4건 △대기오염 방지시설 훼손 방치 12건 △대기배출시설이 훼손돼 오염물질이 새나가는 행위 2건 △기타 3건 등이다.
경기도와 충청남도는 대기배출시설을 설치하고도 신고하지 않은 A업체와 날림먼지 발생 억제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채 공사를 진행한 B업체 등 2개 사업장에 사용중지, 조치 이행명령 등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했다.
대기오염물질을 처리하는 방지시설의 훼손을 방치하는 등 위반행위를 저지른 나머지 업체에는 경고 및 과태료 17건 , 개선명령 3건 등 행정처분을 했다.
평택항의 미세먼지 농도는 PM2.5 31㎍/m³, PM10 56㎍/m³ 등으로 경기도 전체 평균 PM2.5 25㎍/m³, PM10 ㎍/m³보다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당진 지역 미세먼지 농도도 PM2.5 25㎍/m³, PM10 44.9㎍/m³ 등으로 충남 전체 평균인 PM2.5 ㎍/m³, PM10 ㎍/m³를 크게 웃돌고 있다.
경기도는 분기별 특별점검, 노후차량 관리강화, 대형선박의 매연 저감을 위한 고압 육상전원전력시설(AMP) 확대 설치, 당진항 하역부두의 날림먼지 저감을 위한 에코호퍼 설치 등의 정책 건의를 통해 평택지역 대기 질을 개선하기로 했다.
송수경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은 “경기와 충남지역 대기 질 개선은 어느 지역문제에 국한된 것이 아닌 광역적 해결이 필요한 사항”이라며 “대기 질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남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