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금융회사의 고액현금거래 보고 기준금액을 1천만 원으로 낮춘다.
금융위는 24일 금융회사의 고액현금거래 보고 기준금액 변경, 전자금융업자 등에 자금세탁 방지의무 부과 등의 내용을 담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7월1일부터 금융회사들은 1천만 원 이상의 현금거래를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해야 한다. 기존 고액현금거래 보고 기준금액은 2천만 원이다.
미국, 캐나다, 호주 등의 기준금액은 1만 달러(약 1천만 원)다. 한국은 2010년부터 2천만 원을 유지해왔다.
고액현금거래 보고 대상은 금융회사와 고객의 거래 가운데 고객이 현금을 직접 입금하거나 출금하는 거래로 이체나 송금은 포함되지 않는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전자금융업자 및 대부업자에게도 자금세탁방지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기존에는 자금세탁 방지의무가 부과되지 않았다.
개정안에서는 전자금융업자가 고객 확인 과정에서 개인 고객의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하는 데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금세탁 위험성이 높지 않은 개인 고객은 주민등록번호 대신 대체정보로 확인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전자금융업자는 정보통신망법 등에 따라 주민등록번호가 아닌 성명, 생년월일, 계좌번호 등 대체정보를 통해 고객 확인 과정을 거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고두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