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5월 임시국회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또 누리과정 예산과 연말정산 보완대책 처리도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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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우 청와대 홍보수석이 10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5월 임시국회와 관련해 공무원연금 개혁안과 국정현안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
김성우 청와대 홍보수석은 10일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공무원개혁 같은 국민과 약속이 반드시 지켜질 수 있는 임시국회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수석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과 공무원연금 개혁을 연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국민연금의 개편은 반드시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로 인상하면 국민들이 추가로 부담해야 할 세금만 1702조 원으로 연 평균 25조 원에 이른다고 덧붙였다.
김 수석은 임시국회에서 민생법안의 처리도 촉구했다. 김 수석은 연말정산 보완대책 법안, 누리과정 관련 법안, 경제활성화 관련 법안 등이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연말정산 보완 대책이 11일까지 처리되지 않으면 봉급 생활자들이 개별적으로 세무서를 찾아와 환급을 신청해야 하는 불편이 초래된다고 말했다. 또 누리과정 관련 예산 역시 11일까지 통과되지 않으면 일선에서 큰 혼란이 있다고 덧붙였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10일 상견계를 겸해 처음 만나 5월 임시국회 현안을 논의했다.
여야는 공무원연금 개혁과 민생법안 처리를 놓고 입장차이를 보이고 있다.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해 새정치민주연합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인상’을 주장하고 있고 새누리당은 이에 반대하고 있다.
민생법안 처리를 놓고도 새누리당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우선처리할 것을 원하고 있고 새정치민주연합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과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을 위해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함께 처리해줄 것을 주장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장윤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