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유한책임대출, 금리 리스크 경감 주택담보대출 등 금융 소비자를 보호하는 상품이 많이 취급될 수 있도록 금융회사에 유인책을 마련했다.
금융위원회는 15일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령안의 주요 내용은 △금융회사의 유한책임대출 취급실적에 따른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료 인하혜택 부여 △금리 리스크 경감 주택담보대출의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료 조정 등이다.
금융위는 매년 유한책임대출 목표를 설정하고 초과달성한 정도에 따라 금융회사에 최대 0.03%포인트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요율 감면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유한책임대출은 ‘집값이 떨어져도 주택가치 만큼만 책임지는 대출’로 정책모기지에는 전반적으로 도입됐으나 금융회사 자체 주택담보대출에까지 확대될 수 있도록 시행규칙을 개정한다는 것이다.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요율이 낮아지면 은행의 출연료 부담이 줄어 유한책임대출 상품의 취급유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금리 리스크 경감 주택담보대출의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출연요율은 0.30%에서 0.05%로 0.25%포인트 낮아진다.
금리 리스크 경감 주택담보대출은 월상환액을 고정하거나 대출금리 상승폭을 제한하는 주택담보대출로 금리가 올라도 차주의 부담이 급증하는 것을 막아주는 금융상품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에 입법예고된 내용은 5월25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친 뒤 법제처 심사를 거쳐 9월 출연료 납부분부터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