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나생명은 9개월 동안 ‘집에서 집중간병 특약’을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획득했다고 15일 밝혔다.
▲ 라이나생명이 9개월 동안 ‘집에서 집중간병 특약’을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획득했다고 15일 밝혔다. <라이나생명>
배타적 사용권은 손해보험협회의 신상품심의위원회가 보험 소비자를 위해 창의적 상품을 개발한 회사에 독점적으로 상품 판매의 권리를 인정해 주는 제도다. 정해진 기간에 다른 보험사들은 유사한 상품을 판매할 수 없다.
라이나생명은 특약을 통해 재가급여 보장을 최초로 도입했다.
재가급여는 거동이 불편해 요양이 필요할 때 의료기관이나 시설에 입원하지 않고 집에서 방문요양과 방문목욕, 간호 등을 받는 것을 뜻한다.
집에서 집중간병 특약은 장기요양 급여 수급자에게 매달 재가급여 지원금을 간병자금으로 지급한다. 보험가입금액 3천만 원을 기준으로 월 1회 한도로 재가급여 이용 1회에 30만원을 지급한다.
라이나생명은 노인 장기요양 보험 5등급자도 재가급여를 보장하고 모든 등급자에게 동일한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상품을 개발했다.
나효철 라이나생명 이사는 “2017년 기준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사람 가운데 67%가 입원 없이 집에서 요양한다는 점에 착안해 보험 상품을 개발했다”며 “요양이 필요한 치매 초기단계부터 고객을 보살필 수 있는 상품을 꾸준히 개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고두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