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그룹 지주사 효성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지주회사 기준요건을 충족했다는 통보를 받았다.
효성은 11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지주회사 전환신고와 관련한 통지서를 받았다고 12일 공시를 통해 알렸다.
공정위는 통지서에서 효성이 1월1일 기준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에 따른 지주회사 기준요건을 충족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이날 공시에 따르면 효성은 17개 자회사, 16개 손자회사, 1개 증손회사를 거느리고 있다.
효성은 이날 공시에서 공정거래법을 위반하고 있는 사안 들은 1월1일을 기준으로 2년 안에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공정거래법상 금산분리 원칙에 따라 지주사는 금융 계열사를 거느릴 수 없는데 효성은 금융회사 효성캐피탈의 지분 97.49%를 들고 있다.
효성은 지난해 4월27일 지주사체제 전환을 위한 회사 분할계획을 주주들로부터 승인받았다.
회사 분할로 효성그룹은 지주사 효성 아래 사업회사 효성티앤씨, 효성중공업, 효성첨단소재, 효성화학이 놓이는 지주사체제를 갖추게 됐다. [비즈니스포스트 강용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