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hc치킨이 진정호 bhc가맹점주협의회 회장에게 가맹계약 ‘즉시 해지’를 통보했다.

bhc치킨은 “진정호 bhc가맹점주협의회 회장이 고올레산 해바라기유와 관련해 수차례 허위사실을 유포해 가맹본부의 명성과 신용을 훼손했다"며 진 회장에게 가맹계약 해지를 통보했다고 12일 밝혔다.
 
bhc치킨, 가맹점주협의회 회장에게 가맹계약 '즉시해지' 통보

▲ bhc치킨 로고.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가맹본부가 가맹점과 계약을 해지할 때 두 달 전에 통보해야 하지만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면 즉시 해지할 수 있다.

bhc치킨 관계자는 “진 회장이 고올레산 해바라기유의 함량과 관련해 지속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해 가맹본부에 피해를 입혔다”며 “진 회장 때문에 가맹본부뿐 아니라 다른 bhc가맹점주들도 피해를 받고 있어 가맹계약을 즉시 해지했다”고 말했다.

진 회장은 11일 고올레산 해바라기유 함량 의혹 등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뒤에 bhc가맹점협의회, 참여연대 등과 함께 bhc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비즈니스포스트 장은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