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 명단공개 등을 통해 건강보험료 체납자 규제를 강화한다.
12일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강보험료를 상습적으로 내지 않거나 많은 금액을 체납한 사람에게 규제 수위가 높아진다.
건강보험공단은 고액·상습 체납자를 대상으로 부동산과 예금채권 등 금융자산과 자동차 등을 압류하고 압류재산은 공매해 적극적으로 체납 보험료를 환수하기로 했다.
건강보험공단은 6개월 넘게 보험료를 내지 않은 체납자에게 등기우편으로 보험금 사전지급 제한 통지서를 발송한다. 납부기한 안에 체납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보험급여를 제한한다고 알린다.
사전지급 제한 통지서를 받고도 보험료를 계속 내지 않으면 급여 제한 대상자 명단에 올린다.
건강보험공단은 명단공개 대상에 해당하는 고액 또는 상습 체납자 범위를 확대하고 공개절차도 빠르게 진행하기로 했다.
건강보험료를 1천만 원 이상 2년 넘게 내지 않은 체납자는 인적사항을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
앞으로는 1천만 원 이상을 1년 넘게 내지 않으면 공개대상에 포함된다.
공개항목은 체납자의 성명, 상호, 나이, 주소, 체납액의 종류·납부기한·금액, 체납요지 등이다.
인적사항이 공개됐던 사람이 체납액을 내면 명단에서 바로 삭제한다.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18년 12월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사회보험 등 4대 사회보험료 고액·상습 체납자는 8845명에 이른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