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은 상가관리단과 입주 자영업자에게 금융거래 수수료 면제혜택을 제공하는 '상가 관리비 자동납부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10일 밝혔다.
▲ 우리은행은 상가관리단과 입주 자영업자에게 금융거래 수수료 면제 혜택을 제공하는 '상가관리비 자동납부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10일 밝혔다.
상가 관리비 자동납부 서비스는 상가 관리단이 우리은행 영업점을 통해 단체코드를 신청하고 관리비 수납계좌를 '우리 큐브 통장'으로 개설한 뒤 입주 자영업자가 우리은행 통장에서 상가 관리비 자동이체를 신청하면 이용할 수 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상가관리단과 입주 자영업자는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 우리은행 자동입출금기(ATM) 이용 수수료 등 금융거래 서비스 수수료가 면제된다.
상가 관리단은 정기예금에 가입할 때 금리 우대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입주 자영업자도 우리 큐브 통장으로 상가 관리비 자동이체를 이용하면 '우리 소상공인 120대출' 등의 대출금리 우대(연 0.1%포인트)가 가능하다.
입주 자영업자가 카드가맹점 대금 입금계좌를 우리은행으로 지정하고 한국정보통신의 신용카드 밴 서비스와 ADT캡스의 보안서비스를 이용하면 이용료 할인 혜택도 주어진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상가는 아파트와 달리 동과 호수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아 자동이체를 통한 관리비 납부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금융권 최초로 출시된 이번 서비스를 통해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금융거래수수료 면제, 금리우대와 제휴 서비스 할인 등으로 실질적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감병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