던힐 등을 생산하는 브리티시아메리칸타바코(BAT)가 담뱃세 인상 직전 반출물량을 조작해 500억 원을 탈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최호영 부장검사)는 1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혐의로 BAT코리아 전 대표이사인 A씨와 생산물류총괄 전무 B씨, 물류담당 이사 C씨와 법인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BAT코리아는 담뱃세 인상을 하루 앞둔 2014년 12월31일 경남 사천 소재 담배 제조장에서 담배 2463만갑이 반출된 것처럼 허위 신고를 한 혐의를 받는다.
2015년 1월1일 이후 담배를 출하하면 세금을 더 내야한다. 이들은 허위신고를 통해 개별소비세 146억 원, 담배소비세 248억 원, 지방교육세 109억 원 등 503억 원의 조세를 포탈한 것으로 조사됐다.
말보로 등을 생산하는 필립모리스코리아도 같은 혐의로 검찰조사를 받았으나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필립모리스코리아를 수사한 서울남부지검은 실제로 제조장에서 담배 반출이 이뤄졌다고 보고 지난해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했다.
감사원은 외국계 담배회사들이 담뱃세 인상 과정에서 2천억 원 가까운 세금을 탈루했다고 2016년 9월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필립모리스코리아의 탈루액은 1691억 원, BAT코리아의 탈루액은 392억 원이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