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세주 동국제강 회장이 회삿돈을 빼돌리고 해외 원정도박을 한 혐의로 구속됐다.
장 회장은 두 번째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또 다시 횡령액 일부를 변제하며 구속을 피하려 했지만 이번에 통하지 않았다. 장 회장의 구속으로 동국제강은 경영공백 우려가 현실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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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
이승규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는 7일 “보완수사 등을 거쳐 추가로 제출된 자료까지 종합하여 볼 때 주요 범죄혐의에 대해서 상당한 정도로 소명이 이뤄진 점, 구체적 증거인멸의 정황이 새롭게 확인된 점 등에 비춰 볼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장 회장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지난달 장 회장에 대해 200억 원대 횡령과 100억 원대 배임, 800만 달러 상당의 상습도박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기각당했다. 그 뒤 검찰은 보강수사를 진행해 지난 1일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검찰은 당초 적용했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상습도박, 국외재산도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에 배임수재와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추가했다.
검찰은 보강수사 과정에서 장 회장이 철강 대리점업주로부터 5억 원 상당의 골프장 회원권과 고급 외제차 등을 받은 점과 2012년 10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파철을 무자료로 거래하는 과정에서 12억 원의 횡령 사실도 추가로 밝혀냈다.
장 회장은 두 번째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구속을 피해보려고 횡령액 12억 원을 추가변제했다. 장 회장이 파철 무자료 거래로 횡령한 것과 같은 금액이다.
장 회장은 지난달 28일 첫번째 영장실질심사를 5시간 앞두고 국내 횡령 자금 106억 원을 무통장입금 방식으로 변제하며 구속을 면해 논란이 됐다.
장 회장이 12억 원을 추가변제함으로써 그가 회사에 갚은 돈은 전체 혐의 액수 210여억 원 가운데 118억 원으로 늘어났다.
검찰은 지난 6일 영장실질심사에서 장 회장이 참고인으로 조사받는 회사 임직원에게 진술거부를 지시하는 등 증거인멸 우려가 크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구속영장 발부로 장 회장의 신병을 확보한 만큼 앞으로 수사과정에서 단서가 나온 비리혐의를 추가로 수사하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백설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