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스프링쿨러 등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건축물관리법이 시행됨에 따라 파라텍과 정산애강 같은 소방설비 관련 업체의 실적이 좋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회에서 최근 제정된 건축물관리법은 3층 이상의 의료시설, 교육시설, 수련시설, 숙박시설 등에 화재안전 성능보강을 강제하는 내용을 주요 뼈대로 하고 있어 소방설비산업 확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 파라텍과 정산애강 로고.
파라텍 등 소방설비기업들은 건축물관리법의 제정으로 스프링쿨러, 소방용 배관 등 관련 제품시장이 넓어질 것으로 바라봤다.
파라텍은 소방설비 관련 코스닥 상장기업으로 스프링쿨러와 자동식 소화기 등을 주로 만든다.
파라텍 관계자는 “스프링쿨러 등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건축물관리법의 제정된 것은 국민 안전 측면에서도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법률 제정에 따라 확대되는 시장에 발맞추어 양질의 제품을 생산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염소화 폴리비닐 클로라이드(CPVC) 소재 소방용 배관을 만드는 코스닥 상장기업 정산애강도 건축물관리법 시행의 수혜를 입을 것으로 기대된다.
CPVC는 열에 약한 폴리비닐 클로라이드(PVC)의 단점을 해결한 소재로 오염을 최소화할 수 있어 소방용 스프링클러 배관에 주로 쓰인다.
천석원 한국기업데이터 전문위원은 "정산애강은 CPVC 재질의 일체형 신축배관을 개발해 특허를 받았다"며 "소방배관에서 누수가 발생하는 것을 사전에 막을 수 있도록 한 제품”이라고 말했다.
천 전문위원은 “정산애강은 CPVC 소재 배관과 관련해 2018년 2월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품질심사도 국내 최초로 통과했다”며 “소방정책 강화로 정산애강의 성장 가능성은 높다”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건축물관리법의 2020년 시행에 따라 기존 건물에 소방설비를 설치할 때 들어가는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후속 세부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에 제정된 건축물관리법은 소방설비와 관련해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당사자들이 준비할 수 있도록 제정안 공포 후 1년 뒤에 시행된다”며 “법 시행 이전인 올해 시범사업 대상에 해당하는 시설의 소유자가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지원을 신청하면 전체 보강비용의 최대 3분의 2를 지원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기획재정부와 지원예산 규모를 협의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며 “제도 운영이 원활히 진행하도록 세부 지원방안을 차질없이 준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장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