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디온라인이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에 상장폐지 이의신청서를 냈다.

한국거래소는 8일 와이디온라인이 상장폐지 이의신청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와이디온라인, 상장폐지 이의와 회생절차 개시 신청

▲ 와이디온라인 로고.


이의신청으로 한국거래소는 이날부터 15일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를 열어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하고 의결한다.

심의 의결일로부터 3영업일 안에 상장폐지 또는 개선기간 부여 여부를 통지한다.

와이디온라인은 3월28일 감사의견 ‘거절’을 받은 감사보고서를 한국거래소에 제출해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

와이디온라인이 상장폐지를 피하려면 상장폐지 사유 발생일로부터 7거래일인 이날까지 이의신청서를 제출해야 했다.

와이디온라인은 이날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 개시와 회사 재산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을 신청했다.

법원은 와이디온라인이 제출한 회생절차 개시 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을 심사해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한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재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