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채용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놓고 2심에서도 무죄를 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부장판사 오석준)는 5일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와 강요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에게 1심처럼 무죄를 선고했다.
▲ 국가정보원에서 1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1월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
재판부는 “피고인의 직원 채용 요구는 지위와 신분을 활용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며 “다만 직원 채용 요구가 국회의원으로서의 직무 권한에 속하지 않는 만큼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최 의원의 강요 혐의를 두고 구성 요건인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던 만큼 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우월적 지위에 있는 갑이 을에게 자기 지위를 남용했다고 해서 모두 강요죄에 해당한다고 볼 순 없다”며 “피고인이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에게 채용청탁과 관련해 명시적으로 해악을 알리지 않은 만큼 강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2013년 박철규 당시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을 압박해 지역구 사무실에서 일한 인턴직원 황모씨를 그해 하반기 채용에 합격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최 의원이 박 전 이사장을 만나 황씨의 채용을 요구한 것은 맞지만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때 중소기업진흥공단이나 박 전 이사장에게 불이익을 주겠다고 한 증거는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남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