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증시 개시 전 시간외 대량매매’ 운영시간을 30분 줄인다.
금융위원회는 3일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장 개시 전 시간외 대량매매’ 운영시간을 단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거래소 업무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금융위에서 의결된 개정안은 29일부터 시행된다.
▲ 금융위원회는 3일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장개시전 시간외 대량매매’ 운영시간을 단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거래소 업무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
개정안에 따르면 주식시장이 열리기 전 ‘시간외 대량매매’는 오전 8시부터 오전 9시까지 1시간 동안 운영된다. 현재는 오전 7시30분부터 오전 9시까지 운영되고 있다.
한국거래소는 여러 종목을 대량으로 매매하는 투자자들에게 전날 주식시장이 마감된 뒤 발생한 정보를 반영해 협의된 가격에 포트폴리오를 조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시간외 대량매매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금융위는 "대량매매가 오전 8시부터 오전 9시에 집중적으로 체결되는 현실을 반영해 시간외 대량매매 운영시간을 조정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주식시장이 열리기 전 ‘시간외 종가매매’제도 운영시간 단축도 포함됐다.
‘장 개시 전 시간외 종가매매’는 오전 8시30분부터 오전 8시40분까지 10분 동안 허용된다. 현재는 오전 7시30분부터 8시30분까지 1시간 동안 운영되고 있다.
전날 종가(단일가)로 거래하고자 하는 투자자들에게 주식시장이 열리기 전에 주식을 사고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시간외 종가매매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전날 종가로 이루어지는 장 개시 전 시간외 종가매매는 거래규모도 미미하고 장 종료 후 종가매매보다 활용도가 낮다”며 “거래시간이 시가단일가매매 예상체결가격 정보를 제공하는 시간과 겹쳐 불공정거래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장 개시 전 종가매매로 매도하려는 투자자가 시가단일가매매에 높은 가격으로 허위매수를 제출해 시가단일가매매 예상체결가격을 높일 수 있다.
금융위는 불공정거래 가능성을 막기 위해 시가단일가매매 예상체결가격 정보를 오전 8시40분부터 오전 9시까지 20분 동안 제공하기로 했다. 현재는 오전 8시10분부터 오전 8시40분까지 30분 동안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29일부터 변경된 거래시간이 적용될 수 있도록 주식거래 시스템을 보완·점검하고 거래시간 변경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홍보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고두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