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규제의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규제를 개선하는 ‘정부 입증책임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2일 보도자료를 내고 정부 입증책임제를 고용노동행정 규제 전반에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부, 기업에 불필요한 규제 폐지 위해 정부입증책임제 도입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고용노동부는 정부 입증책임제를 전면적으로 적용하기 위해 노동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규제혁신심의회를 새로 만들었다.

규제혁신심의회는 노사단체 대표와 고용·노사관계 등의 전문지식과 현장경험을 갖춘 민간부문 전문가로 구성된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기업이나 개인이 규제 폐지의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그대로 두는 기존 방식을 바꿔 적극적으로 규제를 완화해 기업경영을 지원하기로 했다”며 “다만 산업안전 분야와 같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규제는 무분별하게 폐지 되지 않도록 유의하며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장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