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됐던 주 52시간 근무제 계도기간이 끝났다.
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주 52시간 근무제에 관한 처벌 유예기간이 3월31일로 종료돼 앞으로 주 52시간 근무제를 위반하는 300인 이상 사업장은 처벌을 받는다.
주 52시간 근무제는 2018년 7월 300인 이상 사업장 약 3600 곳을 대상으로 시행됐으나 노동부는 6개월의 계도기간을 뒀다.
애초에 계도기간은 지난해 12월말로 끝나는 것이었지만 고용노동부는 시행준비가 덜 된 사업장의 계도기간을 3개월 연장했다.
계도기간 연장 대상 사업장은 노동부에 시정계획서를 제출한 145 곳으로 전체 300인 이상 사업장의 약 5%다.
주 52시간 근무제를 위반한 사업주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2년 이하 징역형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하지만 주 52시간제를 위반했다고 바로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니다. 시정명령이 먼저 내려지고 시정기간 이후에도 개선되지 않으면 처벌을 받는다.
다만 탄력근로제를 도입한다고 노동부에 보고한 사업장은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이 완료될 때까지 계도기간이 적용된다.
노동부는 주 52시간 근무제의 본격적 시행을 위해 5월1일부터 6월15일까지 사업장 3천 곳을 대상으로 노동시간 단축 예비점검을 하고 노동시간 위반 감독에 나선다는 방침을 세웠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