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이사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안 전 대표는 유해성분이 포함된 가습기살균제를 판매한 혐의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0일 안 전 대표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가 29일 유해 성분이 포함된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해 인명피해를 낸 혐의로 영장실질 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송 부장판사는 "가습기살균제 제품 가습기메이트에 사용된 원료물질의 특성과 그동안의 유해성 평가결과, 같은 원료물질을 사용한 다른 업체의 종전 가습기살균제 제품의 출시 및 유통현황, 애경산업과 원료물질 공급업체인 SK케미칼과 관계 및 관련 계약내용 등에 비춰 제품 출시와 관련한 피의자의 주의의무 위반 여부 및 그 정도나 결과 발생에 대한 책임의 범위를 놓고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까지 전체적 수사 진행상황 등을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사유 또는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안 전 대표와 함께 애경산업 전 임원들의 구속영장도 모두 기각됐다.
이에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권순정 부장검사)는 26일 안 전 대표 등 애경산업 관계자 4명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애경산업이 가습기살균제 성분의 인체 유해성이 의심되는데도 안전성 확보를 위한 충분한 검증을 해보지도 않고 제품을 제조해 판매한 혐의를 적용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남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