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은 이날 주주총회에 ‘이사가 이 회사 또는 자회사와 관련하여 횡령·배임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가 확정된 때에는 즉시 이사직을 상실한다’는 내용의 정관 변경 안건을 상정했으나 부결됐다. 국민연금이 상정한 정관 변경 안건의 찬성표는 전체 의결권의 48.66%, 반대표는 49.29% 기권표는 2.04% 였다.
제6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국민연금의 주주제안을 제외한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사외이사 선임의 건,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선임의 건은 모두 통과됐다. [비즈니스포스트 윤휘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