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재 기자 piekielny@businesspost.co.kr2019-03-28 19:0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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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 활용과 관련한 규제를 완화하는 이른바 '규제 샌드박스 5법' 가운데 마지막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67회 국회(임시회) 제9차 본회의에서는 '행정규제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 등 모두 16건의 법안이 의결됐다.
▲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가결되고 있다. <연합뉴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행정규제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와 제품과 관련해 ‘우선허용 사후규제’를 기본원칙으로 삼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규제 샌드박스 도입을 위해 추진됐던 5개 법 가운데 유일하게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법안이었는데 이번에 국회 문턱을 넘었다. 행정규제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제외한 정보통신융합법, 산업융합촉진법, 금융혁신법, 지역특구법 등 규제혁신 4개 법안은 모두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했다.
이른바 ‘조두순 법’으로 불린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국회를 통과했다.
이 법은 미성년자에게 성폭력을 가한 범죄자의 주거지역을 제한하고 이 가운데 재범 위험이 높은 범죄자를 대상으로 일대일 전담 보호관찰관을 지정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이밖에 공공재정 운용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안’, 생활폐기물 관련 작업자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폐기물관리법 일부 개정 법률안’, 채용시 신체조건 등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못하게 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등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