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중공업이 283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당했다.
삼성중공업은 미국 페트로브라스 아메리카(Petrobras America)가 용선료 초과 지출에 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고 27일 공시를 통해 밝혔다.
페트로브라스 아메리카는 브라질 국영에너지기업인 페트로브라스가 미국 휴스톤에 두고 있는 관계사다.
페트로브라스 아메리카는 선박 건조 계약 과정에서 삼성중공업이 중개업체에 지급한 수수료가 이후 부정하게 사용돼 용선료를 높이는 결과를 불렀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청구금액은 2억5천만 달러로 이날 환율 기준으로 2830억 원 규모이며 미국 텍사스 법원이 소송을 관할한다.
이에 앞서 삼성중공업은 2007년 미국 선사인 프라이드글로벌(Pride Global Limited)로부터 드릴십(이동식 원유시추선) 1척을 6억4천만 달러에 수주했으며 2011년 인도했다. 페트로브라스 아메리카는 용선계약을 통해 이 배를 5년 동안 빌려썼다.
페트로브라스 아메리카는 삼성중공업이 프라이드글로벌과 건조계약 체결 과정에서 중개인에게 준 중개 수수료 일부가 부정하게 사용되었으며 이는 프라이드와의 용선계약을 비싸게 체결하는 데 작용해 2억5천만 달러의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와 선주(이 사안에서 프라이드글로벌)는 통상적으로 중개업체를 끼고 건조계약을 체결하며 이 때 중개인에게 수수료를 지급하게 된다.
페트로브라스 아메리카는 수수료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용됐는지는 설명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중공업 관계자는 "삼성중공업은 페트로브라스 아메리카와 프라이드글로벌이 체결한 용선계약의 직접 당사자도 아닐 뿐더러 용선계약 체결 과정에 관여한 바가 없는 만큼 청구내용의 근거가 약하고 우리 책임범위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며 "국내외 전문가로 법률 및 기술자문단을 구성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고진영 기자]
삼성중공업은 미국 페트로브라스 아메리카(Petrobras America)가 용선료 초과 지출에 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고 27일 공시를 통해 밝혔다.
페트로브라스 아메리카는 브라질 국영에너지기업인 페트로브라스가 미국 휴스톤에 두고 있는 관계사다.
페트로브라스 아메리카는 선박 건조 계약 과정에서 삼성중공업이 중개업체에 지급한 수수료가 이후 부정하게 사용돼 용선료를 높이는 결과를 불렀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청구금액은 2억5천만 달러로 이날 환율 기준으로 2830억 원 규모이며 미국 텍사스 법원이 소송을 관할한다.
이에 앞서 삼성중공업은 2007년 미국 선사인 프라이드글로벌(Pride Global Limited)로부터 드릴십(이동식 원유시추선) 1척을 6억4천만 달러에 수주했으며 2011년 인도했다. 페트로브라스 아메리카는 용선계약을 통해 이 배를 5년 동안 빌려썼다.
페트로브라스 아메리카는 삼성중공업이 프라이드글로벌과 건조계약 체결 과정에서 중개인에게 준 중개 수수료 일부가 부정하게 사용되었으며 이는 프라이드와의 용선계약을 비싸게 체결하는 데 작용해 2억5천만 달러의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와 선주(이 사안에서 프라이드글로벌)는 통상적으로 중개업체를 끼고 건조계약을 체결하며 이 때 중개인에게 수수료를 지급하게 된다.
페트로브라스 아메리카는 수수료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용됐는지는 설명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중공업 관계자는 "삼성중공업은 페트로브라스 아메리카와 프라이드글로벌이 체결한 용선계약의 직접 당사자도 아닐 뿐더러 용선계약 체결 과정에 관여한 바가 없는 만큼 청구내용의 근거가 약하고 우리 책임범위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며 "국내외 전문가로 법률 및 기술자문단을 구성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고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