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들의 과징금과 과태료 부과액이 최근 4년 동안 8413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26일 국회 정무위원회 김성원 자유한국당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공정위는 2015년부터 2018년까지 74개 대기업집단을 향해 과징금 211건, 과태료 1223건 등 1434건의 제재조치를 취하며 8413억 원의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했다.
김 의원은 “기업들의 위법하고 부당한 행위로 인한 과징금과 과태료 부과금액이 상상을 초월하고 있다”며 “국민들이 대기업을 바라보는 시선이 따가울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과 하도급법, 대규모 유통업법 등의 위반과 관련해 과징금 8227억5900만 원을 부과했다. 기업집단 현황공시 위반과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규정 위반으로 부과한 과태료는 185억6600만 원이다.
기업별로 현대자동차의 과징금과 과태료 부과액이 2108억 원으로 가장 많았다.
삼성(1119억 원), 한화(774억 원), 대림(584억 원), LS(495억 원)j, 두산(462억 원), GS(452억 원), 포스코 426억 원), SK(395억 원) 등이 뒤를 이었다.
김 의원은 “공정위는 부과된 과징금과 과태료가 제대로 납부되고 있는지, 얼마나 감액됐는지 등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국회 차원에서 이 문제를 심도 있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