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하이닉스가 남한강 물을 끌어다 쓰고 수자원공사에 내온 하천수 사용료를 경기도 여주시도 일부 받을 수 있다는 2심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5일 여주시에 따르면 21일 대전고등법원 민사2부는 여주시가 한국수자원공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인 여주시의 청구를 기각했다.
다만 재판부는 1986년 10월 충주댐 준공 뒤 허가된 댐 용수 물량만 수자원공사가 SK하이닉스로부터 하천수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댐 준공 이전인 1985년 4월 여주시가 SK하이닉스에 하천 점용 허가를 내준 하천수 하루 사용 물량 2만1천 세제곱미터는 여주시에 사용료 징수 권한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여주시는 이에 따라 해마다 3억8천만 원 이상의 남한강 물 사용료를 SK하이닉스에 부과해 징수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여주시 관계자는 “수자원공사를 상대로 낸 소송은 1심과 2심 모두 패소했지만 상고해 대법 판단을 구할 것”아라며 “하이닉스를 상대로도 소송을 내 지방재정법 소멸시효가 남아 있는 최근 5년 치 사용료 19억원 를 반환받을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SK하이닉스 관계자는 “하천수 사용료를 정상적으로 수자원공사에 납부했다”며 “여주시가 소송을 제기하면 사실관계를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SK하이닉스는 여주시 능서면 여주 보 하단에 취수장 준공허가를 받은 뒤 이천까지 물을 끌어다 반도체 제조에 사용하고 있다. 남한강 물을 사용하는 대가로 수자원공사에 해마다 하천수 사용료를 내고 있다.
1986년 10월 충주댐 준공 뒤 남한강 물을 사용하는 기업은 ‘댐 건설 및 주변 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자원공사에 사용료를 내야한다.
이항진 여주시장은 시의원 이었던 2017년 SK하이닉스의 전신인 현대전자가 충주댐 완공 전에 사용 허가를 받은 하천수 물량을 놓고 SK하이닉스가 당시 징수권한이 있던 여주시에 물값을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여주시는 2017년 8월 수자원공사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내 법정 다툼을 이어왔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남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