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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협회장 정재송 "코스닥 상장폐지 규정 과도한 측면 있다"

이현주 기자 hyunjulee@businesspost.co.kr 2019-03-20 16:4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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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협회장 정재송 "코스닥 상장폐지 규정 과도한 측면 있다"
▲ 정재송 코스닥협회장이 20일 서울 여의도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코스닥시장 활성화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코스닥협회>
정재송 코스닥협회장이 현행 코스닥 규정은 다소 과도한 측면이 있어 이를 정비해야 한다고 바라봤다.

정 회장은 20일 서울 여의도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시장 건전성 확보를 위해 코스닥 상장관리 요건을 강화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이는 코스닥기업의 가치를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며 “새로운 제도를 도입할 때 코스피기업과 코스닥기업을 함께 묶어 규제하는 것도 코스닥기업에게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정 회장은 2월 말 코스닥협회 회장에 올랐다. 디스플레이 생산업체인 제이스택 대표이사 출신이다.

정 회장은 “분식회계 등 회계 문제가 있는 기업은 당연히 상장폐지하는 게 맞지만 성장가능성이 있는데 단순히 몇 년 연속 영업손실을 냈다고 상장폐지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현행 코스닥 규정에 따르면 코스닥 상장기업은 감사의견으로 부적정, 의견거절 등 비적정 의견을 받거나 5년 연속 영업손실을 내면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다.

정 회장은 “현재 코스닥시장 진입 문턱이 낮은 것 말고는 코스피시장과 차별성을 찾기 어렵다는 의견에 귀를 기울여줬으면 한다”며 “코스닥기업의 혜택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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