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가 경품을 미끼로 모은 개인정보를 보험회사에 판 데 대해 공정거래위가 과징금 4억3500만 원을 부과했다.
도성환 사장을 비롯해 홈플러스 전현직 임직원들은 이 사건으로 기소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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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성환 홈플러스 사장 |
공정위는 27일 홈플러스가 경품행사 응모자의 고객정보를 보험사에 제공한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은 홈플러스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4억3500만 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홈플러스에 3억2500만 원, 모회사인 홈플러스테스코에 1억1천만 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다.
홈플러스는 2011년 8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열린 12차례의 경품행사를 광고했다. 홈플러스는 당시 BMW 아우디 벤츠 등 고급 외제승용차와 다이아몬드, 순금 등을 내걸어 고객들을 모았다.
홈플러스는 경품응모 종이에 생년월일과 휴대전화 번호를 보험사에 제공한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거나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작게 표시했다.
홈플러스는 경품행사도 ‘고객감사 대축제' '가정의 달 경품대축제' 등으로 내걸어 고객들은 경품행사를 단순한 사은행사라고 인식했다.
공정위는 "홈플러스는 고객이 행사 응모를 결정할 때 중요한 사항을 명확히 알리지 않았다"며 "이는 고객 기만적 광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은 지난 2월 개인정보를 수집해 판매한 혐의로 도성환 사장 등을 기소했다.
홈플러스는 경품행사 등을 통해 입수한 2400만 건 가량의 고객정보를 보험사들에 넘겨 231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공정위는 경품행사를 표방하면서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활용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민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