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동서발전 노사가 2개월 단위 탄력근로제에 합의했다.

동서발전은 14일 장시간 근로개선과 효율적 근로시간 활용을 위해 2개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노사가 합의했다고 밝혔다.
 
동서발전, 노사합의로 2개월 단위 탄력근로시간제 도입

▲ 박일준 동서발전 사장.


동서발전 미래위원회는 2018년 12월 업무 비수기에 육아 부담을 해소하고 장기 휴가를 사용하는 등 비금전적 복지를 확대하기 위해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을 발의했다.

이번에 노사가 전격적으로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합의해 업무생산성 향상과 업무 비수기의 노동생산성 하락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됐다.

직원들도 장시간 근로를 개선하고 근로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등 건강권과 행복권을 확보하게 됐다.

동서발전 관계자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노사합의는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노사 공동 기업문화를 구현하는 토대”라며 “노조가 더 이상 정책의 수요자가 아닌 공급자로서 역할을 수행하는 가치 창출형 노사문화를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