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금융 소비자들이 불법 사금융으로 입은 피해 신고건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이 12일 발표한 ‘2018년 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센터 운영실적’에 따르면 지난해 금융감독원 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불법 사금융 피해사례는 12만5087건으로 나타났다. 2017년보다 24.8%(2만4840건) 늘었다.
▲ 금융감독원이 12일 발표한 ‘2018년 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센터 운영실적’에 따르면 지난해 금융감독원 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불법 사금융 피해사례는 12만5087건으로 나타났다. |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는 금감원이 2012년 4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금감원은 피해신고센터를 통해 대출사기와 보이스피싱, 고금리 대출 등 불법적 사금융 행위로 입은 피해를 접수받아 수사기관에 통보하고 법률 지원을 해준다.
지난해 신고내용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서민금융 상담과 관련된 신고가 7만6215건(60.9%)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다.
그 다음으로는 정부기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이 4만2953건(34.3%)으로 집계됐고 미등록 대부업체로 발생한 피해 신고가 2969건(2.4%)으로 뒤를 이었다.
가상화폐 투자와 관련된 유사수신행위 신고가 889건(0.7%), 불법대부광고 사기가 840건(0.7%), 불법채권추심이 569건(0.5%), 고금리 피해 신고는 518건(0.4%), 불법중개수수료 피해 신고는 134건(0.1%)으로 나타났다.
서민금융 상담의 피해 신고건수는 2017년보다 39.4%(2만1536건) 증가했고 유사수신행위 피해 신고건수는 24.9%(177건) 늘었다.
금감원은 법정 이자율이 낮아지고 정책적 지원 자금과 관련해 경제 취약계층의 관심이 커지면서 서민금융 상담이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유사수신행위는 2017년부터 시작된 가상화폐 투자 열풍으로 관련 신고건수가 대폭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금감원은 센터에 신고된 내용 가운데 범죄혐의가 드러난 230건은 검찰과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보이스피싱 신고 가운데 3776건은 즉시 지급정지했다.
‘불법 사금융 피해 예방을 위한 홍보물’도 내놓고 금융회사와 각 지방자치단체의 서민금융지원센터 등에 배포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법정이자율 안내와 서민대출상품 관련 문의, 법률상담 등을 통해 서민들의 금융 관련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불법 사금융과 관련된 문의나 신고사항이 있다면 피해 신고센터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지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