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6일에 이어 11일 본위원회에서도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관련 사안을 의결하지 못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11일 본위원회를 열었으나 청년·여성·비정규직 대표가 참석하지 않아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의제별위원회에서 합의된 사안을 의결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 위원장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관련 사안은 논의를 끝마친 후에 국회에 넘기자는 얘기도 있었지만 노사정 합의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국회에 논의 경과를 전하는 절차를 밟기로 했다”고 말했다.
박태주 경제사회노동위 상임위원은 “빠른 시일 안에 계층별 위원들과 소외된 노동자들의 이해가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장치를 모색해 나갈 것”이라면서도 “이와 별개로 불참을 통보한 3명의 대표들의 행동을 엄중히 인식하고 대응방안을 만들어 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박 상임위원은 “경제사회노동위의 의사결정구조를 바꾸는 방법도 검토하고 있다”며 “필요하다면 법을 개정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는 본위원회 근로자위원 3명은 김병철 청년유니온 위원장, 나지현 전국여성노동조합 위원장, 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이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는 2월19일 탄력근로제의 단위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는 방안에 합의했지만 지난 6일에 이어 이번 본위원회에서도 3명의 근로자위원이 불참해 최종 의결하지 못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장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