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 광고대행사들의 불공정행위 관행에 칼을 뽑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대기업계열 광고대행사 7곳에 33억 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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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 |
공정위 조사결과 광고대행사들은 광고를 제작하는 수급업체에게 계약서를 쓰지 않고 구두로 발주하거나 대금을 늦게 지급하는 등의 불공정 거래행위를 했다.
공정위는 시정명령과 함께 제일기획에 12억1500만 원, 이노션 6억4500만 원, 대홍기획 6억1700만 원, SK플래닛 5억9900만 원, 한컴 2억3700만 원, HS애드 2500만 원, 오리콤 4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7개 광고사는 광고를 수주한 기업이 용역수행을 완료한 지 1년이 경과해도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고 법정지급기일을 483일까지 초과해 대금을 지불했다.
공정위는 대기업들이 하도급기업들에게 불공정행위를 한 점을 강조했다.
이번에 제재를 받은 제일기획은 삼성그룹의 계열사이며 이노션은 현대자동차그룹, 대홍기획은 롯데그룹, SK플래닛은 SK그룹에 포함돼 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광고대행사들이 하도급법에 대한 집행기준을 명확히 인식할 것을 주문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광고대행사는 수급업체가 광고제작을 시작하기 전 계약서를 발급해야 한다”며 “계약서 없이 구두로 작업을 지시하는 광고업계의 관행을 뿌리뽑겠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번 제재가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제도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광고업종의 표준하도급계약서’를 개정하고 지속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최근 들어 대기업들의 불공정행위 단속에 활발하게 나서고 있다.
공정위는 이달 프랜차이즈 외식기업과 대형마트를 대상으로 불공정행위에 대한 대대적인 검사에 나섰다. 공정위는 지난 달 6개 홈쇼핑업체의 불공정행위를 적발해 144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용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