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가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예정지를 대상으로 대대적 투기 단속을 벌인다.
용인시는 7일 “국가적 과제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성공적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투기세력의 개입을 사전에 차단하고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것을 막을 것”이라며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예정지인 원삼면 일대 부동산 중개업소를 대대적으로 지도·단속하겠다"고 밝혔다.
▲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예정지인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일대. <연합뉴스> |
용인시는 원삼면을 담당하는 처인구 부동산관리팀장을 반장으로 전담 단속반을 편성해 5월까지 원삼면 일대 부동산 중개업소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기로 했다.
한국공인중개사회 경기동부지부의 협조를 얻어 자격증을 대여하거나 무등록 중개를 하는 무허가 ‘떴다방’을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위법행위가 발견되면 증거자료를 확보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원삼면 일대 모든 부동산 중개업소의 실거래 신고자료를 점검해 중개수수료 과다징수, 거래계약서·확인설명서 미작성, 부동산 투기 조장 행위가 드러나는 곳은 강력한 행정처분이나 고발조치 한다.
현행 공인중개사법 37조는 부동산 투기 등을 단속하기 위해 시장이 소속 공무원을 통해 각 중개업소의 서류를 조사 또는 검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원삼면 일대는 최근 SK하이닉스의 반도체 클러스터 입지로 결정되면서 3.3제곱미터당 40만∼50만 원이었던 농지가 100만 원을 넘어섰다. 3.3제곱미터당 300만 원 선에서 거래되던 주변 땅값도 500만∼600만 원으로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은 온 국민의 먹거리이자 미래 세대의 자산인 반도체산업의 경쟁력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며 “국가적 프로젝트에 일부 투기세력이 개입해 어지럽히는 것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남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