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수협 등 상호금융조합의 경영공시가 강화된다.
금융감독원은 7일 공시항목 통일, 공시 접근성 제고, 자율점검 강화 등 내용을 담은 상호금융조합의 경영공시제도 개선안을 내놨다.
이번 개선안은 올해 3월 말까지 공시되는 2018년 결산 공시자료부터 적용된다.
상호금융 업권별 공시항목을 통일하고 공시내용도 추가된다.
상호금융조합은 현재 업권별로 각 중앙회장이 정하는 ‘경영공시기준’에서 공시항목을 규정하고 있어 공시내용에 차이가 있다.
금감원은 각 상호금융조합들이 업권별 특성을 고려하되 중요한 공시사항은 통일된 내용으로 개정하도록 방침을 정했다.
공시항목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금리현황 및 산정근거, 민원 발생현황 등 중요 사항을 공시 내용에 추가한다. 자본 적정성, 수익성 등 주요 경영지표를 정보이용자가 쉽게 이해 할 수 있도록 공시내용 표시방법도 개선한다.
경영공시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정기공시와 수시공시 모두 각 조합 및 중앙회 홈페이지, 영업점에 공시하도록 한다. 각 중앙회 홈페이지에는 개별 조합의 공시자료를 한 번에 조회할 있는 기능도 제공한다.
상호금융조합들은 현재 대부분 정기공시를 개별 조합의 홈페이지에만 공시하고 중앙회 홈페이지나 영업점에 공시하지 않고 있다
금감원은 개별 조합의 홈페이지는 찾기 어려워 접근성이 떨어지고 조합 사이 비교가 곤란하다는 점을 문제점으로 봤다.
상호금융조합은 자율점검 기능 강화를 위해 경영공시 책임자를 지정하고 공시자료에도 공시 책임자 명시가 의무화된다.
지금까지는 상호금융조합들이 경영공시 책임자를 지정하지 않아 부실공시가 발생해도 책임소재가 불분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호금융조합의 경영공시를 강화해 금융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돕고 시장규율 강화로 상호금융조합의 경영 투명성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